서울시가 불친절 신고가 누적된 택시기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된 첫 사례가 나왔다.
시는 지난 2월,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 일환으로 불친절 신고 누적자에 대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월 대책 발표 이후 4월 말까지 3건의 불친절 민원 신고가 접수된 택시기사에게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가 처음으로 내려졌다.
택시에서 ‘불친절 행위’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는 불친절 신고가 3회 이상 누적된 운수종사자에 대해 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해 4시간의 친절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개인택시의 경우 3회 이상, 법인택시의 경우 10회 이상 불친절 신고 누적 시 통신비 지원을 각각 6개월과 2개월 동안 중단한다. 현재 시에서는 개인택시는 월 2,500원, 법인택시는 월 5,000원의 카드 단말기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다.
불친절 행위는 택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각인시키는 행위임에도 택시 관련 법령에는 처분근거가 없어 시는 사업개선명령을 통해 친절운행을 이행토록 하고, 위반시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기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시는 친절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판으로 불친절 행위 금지의무를 택시발전법 제16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에 신설하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21조의12의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택시 불친절 행위로 인해 처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개정안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불친절 행위도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과 같은 수준으로 처분이 강화돼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불친절 행위에 대한 법적근거가 신설되더라도 불친절 행위는 택시 내부에서 택시기사와 승객 간에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신고인이 제출하는 증빙자료 없이는 어느 일방의 입장만을 들어 처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시 역시 이번 불친절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불이익 조치를 받는 억울한 기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민원신고 내용, 택시조합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고 누적건으로 포함할 지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대상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을 받은 후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칭찬이나, 조합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대시민 서비스가 우수한 친절한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시민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할 계획이다.
택시 운전자의 불친절 행위는 02-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녹음 또는 촬영한 위반 정황이 담긴 증거자료는 메일(taxi120@seoul.go.kr)로 송부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불친절 민원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불친절 신고 누적자에 대한 조치를 정착시켜 불친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택시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 시민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택시 불친절 신고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