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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4대 보험 들 수 있는 조건
    초보사장님을 위한 가이드 2023. 6. 27. 08:26

    일반 근로자에게 4대 보험은 ‘당연한 혜택’과도 같아요. 여러 인터넷 게시글 등에서는 아예 ‘4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회사는 블랙 기업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럼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건가요?"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은

    왜 가입해야 할까?

     

    우선 기본적인 내용부터 정리하고 갈까요? 4대 보험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부터 알아보아요.

     

    📌 이런 사장님들, 꼭 읽어 보세요!
    • 자신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한 초보 사장님
    • 근로자가 없는 1인 대표님
    •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프리랜서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어요. 이 4가지 보험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반드시’ 들도록 하는 보험인데요.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예요. 건강보험은 질병, 상해, 부상 등으로 고액 진료비가 나왔을 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가입하는 보험이고요.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 촉진을 위해 가입하게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랍니다.

     

    📌 4대 보험의 보험료율 및 부담
    4대 보험은 보험료율과 부담 비율이 조금씩 달라요. 보통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서 내거나, 국가가 여기에 조금씩 부담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답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 4.5% + 사업주 4.5%
    • 건강보험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근로자 0.9% + 사업주 0.9%)
    -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 사업주 0.25~85%(기업 규모별로 다름)
    • 산재보험
    0.7~18.6%(업종별로 다름)

     

     

     

    개인사업자 4대 보험 가입

     

    앞서 언급했듯이 4대보험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미래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는 개인사업자에게도 부합이 되는 내용이에요. 즉, 개인사업자 4대 보험은 가능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개인사업자 4대 보험은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요. 다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필요하다면 가입할 수 있어요.

     

    Q.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나요?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자격과 조건에 따라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는데요. 만약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경우라면 지역가입자로, 직원이 한 명이라도 고용되어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1)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경우

     

    앞서 말했듯 직장가입자는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예요. 이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기준소득에 요율을 적용해 금액을 책정한답니다.

    • 국민연금 : 기준소득(사업소득)의 9%
    • 건강보험 : 기준소득(사업소득)의 6.46%

    ※주의! 직원 중 가장 급여가 높은 사람의 금액 이상으로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2)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경우

     

    지역가입자 역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돼요. 하지만 건강보험은 기준소득 외에도 그 금액을 결정하는 다른 기준들이 적용되죠.

    • 국민연금 : 기준소득(사업소득)의 9%
    • 건강보험 :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세대 단위로 산정)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게 된다고 했는데요. 개인사업자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그래서 아직 매출이 없는 대표님들은 납부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럴 땐 관할 공단에 전화하셔서 소득이나 매출이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납부를 유예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좋아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필수가 아니라고 했죠? 그럼에도 개인사업자 역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좋아요. 특히 고용보험은 늘 폐업의 위기가 도사리는 기업 경영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개인사업자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가입 조건을 만족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답니다.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 개업 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
    • 부동산임대업 등의 특수한 업종이 아닌 사업자

    [혜택]

    • 폐업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건강 악화, 자연재해, 6개월 연속 적자 등 정당한 사유로 폐업 시)
    • 직업 능력 개발 훈련과정 수강,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비용 수령 가능

     

    개인사업자 산재보험

     

    [가입 조건]

    • 산재보험 해당 업종(음식점 등 포함)
    • 50인 미만 근로자 고용 또는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

    [혜택]

    •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에 휴업급여 수령 가능

     

    +plus.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4대 보험을 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근로자는 세금 환급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해고나 사고 등을 당했을 때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지죠. 사업주의 경우, 직원에게 4대 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니 주의해 주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4대 보험 가능 조건에 대해 알아봤어요.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필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니 미리 대비하고 싶다면 개인사업자분들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또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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