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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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기부하고 13만 원 돌려받는 법재테크 2023. 3. 6. 13:16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예요.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해요. 단, 본인 명의는 필수.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가명으로는 참여할 수 없어요. 100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1년 동안 여러 지역에 기부할 수 있어요. 금액은 100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해요. 두 가지 혜택이 있어요 세액공제 기부한 금액 전부 또는 일부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기부영수증을 등록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죠. 공제율은 기부한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