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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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부양의무제' 폐지…2,300명 추가 지원서울시 소식 2023. 4. 9. 11:40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는데요. 서울시는 이 같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합니다. 이제 5월부터 소득‧재산 기준만 부합한다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소득이 중위소득 45%이하,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서울시민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배○○ 씨(만 82세 여)는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살고 있었다. 마땅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