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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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슬기로운 산책생활! 이건 꼭 지키개~서울시 소식 2023. 5. 22. 08:34
서울시가 개정된 동물보호법 본격 시행에 맞춰 반려견주 준수사항 집중 홍보에 나선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견주의 관리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동장치에는 ‘잠금장치’가 꼭 있어야 하고, 반려견이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맹견의 경우,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출입이 금지됩니다. 사람과 동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해 반려견과 외출할 땐 ‘펫티켓’을 꼭 지켜주세요! 서울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본격 시행(2023. 4. 27)에 따라 강화된 펫티켓 및 반려견주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서울시 누리집 ‘펫티켓 길라잡이’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상태 달라졌다면 ‘변경 신고’ 반려견주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