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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 가구의 은퇴준비 전략
    재테크 2023. 5. 17. 07:05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수입이 많은데도 재산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와 달리 생활비와 교육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은퇴준비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요즘은 남편 혼자 벌어서는 생활비와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 아내가 일터로 나가는 가정이 많다. 실제로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0대의 맞벌이 비율은 52.1%로 30대 47.3%, 50대 48.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가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연령대인 점을 감안하면 생활비와 교육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수입만 놓고 보면 맞벌이 부부가 외벌이 가정에 비해 좀 더 여유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생활비와 교육비를 대고 나면 정작 노후자금을 준비할 여유가 많지 않아 은퇴 준비는 뒷전으로 미뤄지기 일쑤다. 그러므로 맞벌이 가정이라면 효율적인 은퇴 준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은퇴 계획은 부부가 함께 세우고 관리하라

    맞벌이 가구 중에는 부부라고 해도 소득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에서 공동 생활비만 나눠 분담하고, 나머지는 각자 자유롭게 쓰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비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남편은 자금이 부족해 4%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데, 아내는 2% 금리의 적금을 붓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가계 전체를 놓고 보면 4%로 대출을 받아 2% 수익률로 자금을 운용하는 셈이다. 은퇴준비와 같은 장기적인 재무목표를 세우는 일을 부부가 함께 의논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준비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은퇴준비 전략은 부부가 함께 세우고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맞벌이 가정은 부부가 함께 현재 가입한 은퇴상품을 점검해보고, 지금까지 모은 은퇴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진단해봐야 한다. 그리고 향후 부부가 꿈꾸는 은퇴생활은 어떤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부족한 은퇴자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함께 의논해서 결정한다면 효율적인 노후준비가 가능하다. 또한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정과는 달리 부부가 함께 벌기에 부부 모두 위험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비상예비자금이다. 갑작스럽게 부부 중 한쪽이 실직하는 사태에 대비해 6개월 정도의 생활비는 CMA나 MMF같은 수시 입출금 계좌에 넣어둬야 한다. 비상예비자금은 실직을 한 뒤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는 시간과 여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에 대비해야 한다.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비가 들어가는 동시에 소득이 줄어드는 이중고에 빠지게 된다. 의료비 보장을 위해서는 의료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료가 크게 부담되지 않고, 실제 지출한 의료비의 8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후에도 연금맞벌이를 계획하라

    맞벌이 가구의 최대 장점은 부부 둘 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91만원이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노령연금 수령액을 감안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180만원의 연금을 수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정도면 풍족하지는 않아도 기본적인 노후생활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임금근로자인 맞벌이 가정은 퇴직연금의 지속적인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해 퇴직연금의 지속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중간에 직장을 옮기거나 잠시 일을 쉬더라도 IRP계좌를 활용한 퇴직연금 관리는 맞벌이 부부가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퇴직연금이 없는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는 연금저축이나 IRP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특히 연금저축은 별다른 소득공제 수단이 없는 자영업자에게 훌륭한 절세 수단이다. 연금저축은 매년 저축한 금액에 대해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저축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이 확대된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활용할 수 있다. 가입자가 IRP계좌에 연간 7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상품의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을 모두 적용 받으려면 최소 300만원은 IRP계좌에 저축해야 한다.

    아내 홀로 보낼 기간을 대비하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6.1년 더 오래 산다. 거기에 부부의 평균연령 차이가 3살인 점을 고려하면, 남편 사망 후 부인이 홀로 노후를 보낼 기간은 10년 정도다. 이 기간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남편 사망 이후 빈곤한 노후생활을 보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행히 맞벌이 여성은 본인 명의의 연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도 연금 맞벌이를 준비해야 한다. 남편 명의의 연금과 본인 명의의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홀로 보낼 10년을 준비할 수 있다. 남편 명의의 연금은 은퇴생활 초기에 받고, 본인 명의의 연금은 은퇴생활 후반부에 수령하는 것이다. 특히 맞벌이 여성의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홀로 보낼 기간의 소득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연금 수령시기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본인의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55세부터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70세부터 수령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남편이 먼저 사망하여 남편의 연금이 끊기더라도, 맞벌이 아내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연금저축을 활용한다면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1인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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