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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한 반려인에 '동물보험 가입비' 무료 지원서울시 소식 2023. 3. 22. 11:35서울시는 유기동물 입양 시 동물보험 무료 가입 및 1년간 각종 보험 혜택을 지원한다# “발이 다친 채로 구조된 유기견을 입양했는데, 안심보험을 통해 비용을 많이 절약했습니다. 센터에서 훈련도 잘 받고 건강검진도 꼼꼼히 받아서 오히려 유기견이라는 편견이 없어졌어요.”
(한ㅇㅇ, 서초구, 54세, 믹스견 8세 암컷 입양)
# “비싼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분들이 유기동물을 반려동물로 맞이할 때 안심보험에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ㅇㅇ, 관악구, 39세, 푸들 11세 암컷 입양)서울시는 유기동물을 품은 반려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은 유기동물을 입양한 반려인에게 동물보험 무료 가입을 제공하고, 1년간 보험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피부병, 구강질환을 포함한 질병치료비, 상해치료비, 타인이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 준다.유기동물 안심보험 보장 내용유기동물 안심보험 보장 내용보장담보세부항목보상한도총보상한도자기부담금보상비율상해 및 질병치료비
(피부병 및 구강질환
확장담보 포함)통원치료비 1일당 15만원 1,000만원 1일당 3만원 60% 입원치료비 1일당 15만원 1일당 3만원 수술치료비 1일당 150만원
(연간 2회 한도)1일당 3만원 반려동물 배상책임 타인 또는 타인소유
반려동물에 입힌 손해1사고당 500만원 500만원 1사고당
3만원100% ※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은 보험 가입 제외
올해는 유기묘의 입양 및 등록 두수 증가와 유기묘에 대한 시민들의 동물보험 지원에 대한 요구에 따라 유기견뿐만 아니라 유기묘까지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곳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등 총 13개소 기관 및 단체가 있으며, 보험가입은 입양 후 입양기관을 통해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는 안심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의 입양·기증률을 높이고 안락사 비율을 낮추어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환경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유기동물 입양처유기동물 입양처소속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센터연락처서울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마포센터 02-2124-2839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센터 02-2636-7649~50 용산구 수의사회용산구분회 02-778-7582 마포구 수의사회마포구분회 02-3141-8274 관악구, 양천구 강현림동물병원 02-2642-9159 동작구 디아크동물병원 02-816-7582 강동구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둔촌동물병원 02-474-5100 GD동물병원 02-429-8822 강동리본센터 070-4163-7350 서초구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서초동물사랑센터 02-6956-7980~3 노원구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 힐링하시개 댕댕하우스 02-933-8500 위 자치구 외
17개 자치구(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민관협력 입양센터 서울시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센터
(발라당 입양카페, 동대문구 소재)02-313-9333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공고 확인
보험 가입 및 보상문의 : DB손해보험 02-318-1355'서울시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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