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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대비하는 ‘연금 쌓기 전략’ 가이드재테크 2023. 4. 1. 14:34국민·퇴직·개인연금 납부액, 예상 연금액 확인을연간 연금수령한도·납부 세금 등 사전 체크해야
연금의 기본 국민연금, 더 많이 받으려면?
국민연금 연금액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금액이 많을수록 많이 받게 된다. 기간과 납부금액을 늘려주는 다양한 제도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 체크해 볼 부분이 있다.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간 연금액이 감액된다.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평균 소득(2021년 기준 2,539,734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연금 수령 시, 다음 사항만은 알아두자.
1.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의 기본이 되는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수급개시 연령부터 평생 월급처럼 받을 수 있다.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 1952년생 이전인 경우 만 60세부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그 이후 4년 단위로 한 살씩 수급 연령이 늘어나서,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수급 가능 연령을 기점으로 최대 5년까지 먼저 받거나, 5년까지 늦게 받을 수 있다. 먼저 받는 것을 조기노령연금이라 하는데, 1개월마다 0.5%씩(1년 6%) 지급액이 줄어든다. 수급연령보다 늦게 받는 것은 연기연금이라 하는데,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할 수 있다. 연기 신청은 1회만 가능하고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1년 7.2%) 가산하여 지급받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 제도
국민연금 가입제도, 자료=국민연금공단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어떤 금융회사의 어떤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지 또 더 나아가 연금 예상 지급액이 얼마인지 잘 모른다. 다행히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용하는 ‘통합연금포털’,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용하는 ‘내연금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 들어가서 조회하면 된다.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로그인할 수 있으며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현황과 향후 받게 되는 예상 연금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체크해야 할 부분이 연간 연금수령한도이다. 수령한도는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적용받는 한도금액을 의미하며, 수령 연차는 최초 연금 수령 가능한 날이 속한 해부터 1년차로 계산한다. (단, ‘13년 2월 28일 이전 개설 계좌는 6년 차부터 시작) 한도초과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된다.
3. 연금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떼이나?
연금의 종류별로 과세 방식이 각기 다르므로 전략을 잘 세워서 인출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먼저, 국민연금은 종합과세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인출은 가능하면 다른 소득이 없어지는 시기부터 해야 높은 세율을 피할 수 있다.
연금계좌(IRP 및 연금저축)에 들어있는 퇴직급여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이때 세율은 퇴직소득세율의 60~70%다. 연금계좌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조건부 분리과세다.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어가면 종합과세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3.3~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세금을 덜 내려면 매년 받아가는 방법으로 연금액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금보험에서 받는 연금은 일반적으로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금액 상관없이 비과세다. 주택연금은 이름은 연금이지만 본질은 집을 담보로 한 장기 대출이므로 주택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내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도 필수 체크 항목!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개편이 2018년부터 시작돼 2022년 7월 2차 개편으로 완료된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추고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는 등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에 다닐 때는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 건강보험료를 고용주와 반반 나눠서 납부하면 되지만,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 및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에 대해 모두 본인이 납부해야 하므로 퇴직 후 보험료 증가율이 높아 생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첫째, 가족 중 직장 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한지 체크해보자. 이때 보유재산 규모 등 등재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대안이 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더 유리하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고려해봐야 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퇴직한 후에도 직장 가입자로서의 자격을 3년간 유지할 수 있다.
셋째, 재취업을 통해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는 방법이 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주택·토지·건물 등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보험료가 많은 경우라면 재취업을 적극 고려해 볼만하다.
넷째,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개인의 연금계좌에 발생한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 보유한 차량을 다운사이징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차량 교체 여부를 고민할 때 차종, 배기량, 사용연수를 고려해야 한다. 스스로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만 1,600CC 이하의 소형차로 바꾸는 것도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출처 웰스매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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