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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재테크 2023. 3. 8. 14:52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 유예됐다. 국회는 2022년 12월 23일 본회의를 열고 금투세 도입 유예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금투세 시행은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됐다. 해당 기간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종목당 10억 원이다. 주식을 매도할 때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를 거쳐 2025년 0.15%로 최종 인하된다.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손익통산 장점 당초 금투세는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최종 유예됐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