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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완전정복
    재테크 2023. 3. 22. 07:55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퇴직연금 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 7월 12일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지난해 정부는 심사를 거쳐 디폴트옵션 선택 대상 승인 상품을 259개 선정했다. 디폴트옵션 제도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정하지 않고 방치할 때를 대비해 사전에 운용 방법을 지정해 두는 제도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던 생경한 제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근로자로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투자에 무관심하거나 금융 문해력이 낮은 가입자는 자신에 맞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디폴트옵션 적용 대상과 절차

    디폴트옵션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DC형은 근로자 소속 회사가 아닌 가입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한다. 회사는 근로자 퇴직급여를 DC형 가입자 명의로 된 퇴직 계좌에 매달 이체해준다. 근로자는 퇴직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스스로 정해야 하고, 운용 성과는 자기 몫이 된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디폴트옵션은 해당되지 않는다. DB형 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보관된 퇴직금 적립금을 회사가 운용하며, 운용 손익은 모두 회사에 귀속된다.

    금융회사가 근로자 소속 기업에 다양한 디폴트옵션 운용 방법을 제시하면 기업은 그 중 적합한 것을 하나 이상 선정한다. 기업은 디폴트옵션 운용 방법에 대해 근로자 대표 동의를 받아야 하고 DC형 퇴직연금 규약에도 반영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해당 방법의 자산 배분 현황, 위험, 수익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근로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사전 지정 운용 방법을 하나 선택한다. 금융회사가 신중하게 디폴트옵션 상품을 구성해 DC형 가입자에게 제시하더라도 결국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스스로 결정해야만 한다.

    디폴트옵션 도입 배경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의 75%가량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한다. 시중 금리를 뛰어넘는 수익률을 얻기란 매우 힘들다. 대부분 수익률이 연 1~2%대에 그친다. DC형 및 IRP 가입자는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은 물론 주식형 및 채권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려면 원리금 보장 상품 비중은 줄이고 투자상품 비중을 늘려야 한다.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데에는 가입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면서 원리금 보장 상품에 편중된 운용 관행을 바꿔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디폴트옵션이 만능은 아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세는 곤란하다. 대박 수익률을 기대하다가 쪽박 찰 수 있다. 디폴트옵션을 실행하더라도 퇴직연금의 장기운용 방향을 수정하고 수익률을 개선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는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 만기, 예금자 보호 여부, 그리고 펀드상품의 위험 등급 및 과거 수익률을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 가입자는 또한 장기투자, 생애주기 상황, 목표 수익률, 자산배분 및 투자위험 관리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자신이 우선하는 기준에 맞춰 디폴트옵션을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

    디폴트옵션 이해도 미흡

    지난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DC형 퇴직연금 가입 직장인을 대상으로 디폴트옵션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행했다. 디폴트옵션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중은 31.3%에 불과해 근로자들의 디폴트옵션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 의향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분석됐다.

    ① 근로자들은 디폴트옵션 시행으로 운용·관리 편의성 및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기대했다. 투자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선택한 이유로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1순위로 꼽았다.

    ②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투자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우세했다. 디폴트옵션 선택 비중은 투자형 60%, 원리금보장형 40%으로 조사대상 직장인의 퇴직연금 내 평균 편입 비중(각각 36%, 64%와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③ 자산배분 및 위험분산 기능을 선호하는 경향도 두드러진 편이었다. 목표시점펀드(TDF: Target Date Fund)와 혼합형펀드(BF: Balanced Fund) 및 원리금보장상품+펀드 포트폴리오의 디폴트옵션 선택 비중이 45.5%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④ 소극적 운용·관리 성향 및 월소득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원리금보장형을 선호했다. 방어적인 속성을 보유한 근로자의 50~61%가 디폴트옵션으로 원리금보장형 선택해 응답자 평균 선택률 40.1% 보다 10%p가량 많았다.

    ⑤ 적극적 운용·관리 성향 및 월소득 800만원 이상 근로자는 TDF 및 BF 상품을 선호했다. 공격적인 자산운용 속성을 보유한 근로자의 40~45%가 TDF 및 BF를 디폴트옵션으로 선택해 응답자 평균 선택률(31.5%)보다 높았다.

    디폴트옵션의 유형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디폴트옵션 중에서 자신에서 적합한 것을 하나 골라야 한다. 가입자는 하나의 제도에서 하나의 디폴트옵션만 선정할 수 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과 IRP에 각각 가입한 가입자는 디폴트옵션도 각각 별도 지정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디폴트옵션은 크게 원리금이 보장되는 유형과 펀드 유형으로 나뉜다. 또한 원리금보장 상품과 펀드를 혼합한 포트폴리오 유형도 가능하다. 디폴트옵션의 위험도는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가입자가 원리금이 보장되는 유형을 디폴트옵션으로 선택할 때는 만기와 금리의 적절성,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발행기관의 신용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원리금보장 상품은 매달 금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디폴트옵션을 선정할 때와 실제 적용될 때 금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펀드 유형의 디폴트옵션은 TDF, BF, 단기금융펀드(SVF), 사회간접자본(SOC)펀드로 분류된다. 펀드 유형으로만 디폴트옵션을 구성할 때는 TDF 또는 BF가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한다. 펀드를 선택할 때는 주식과 채권 등 자산 배분 현황과 함께 위험 등급과 손실 가능성과 과거 수익률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디폴트옵션 이전 만기 금액 운용

    운용하던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고 4주가 지난 시점까지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적립금이 2주 후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통지한다. 통지 후 2주 이내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기존 상품 만기 후 일정한 금리를 약속하는 상품에 가입했다면 디폴트옵션이 적용될 때까지 6주 대기 기간 동안 약정 금리를 보장받는다.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낮은 수익률의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된다.

    가입자는 디폴트옵션이 적용되기 전에 언제든지, 만기 자금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운용 지시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또는 만기 금액을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지 않고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할 수도 있다.

    펀드에만 투자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는 적립금을 위험자산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는 주식 비중인 40%가 넘는 혼합형 펀드와 주식형 펀드가 있다. 하지만 디폴트옵션에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디폴트옵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 상품은 별도의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디폴트옵션 선정은 법적인 의무사항이다. 적립금을 전부 펀드로 운용하고 있는 기존 가입자도 예외 없이 디폴트옵션을 미리 정해야 한다. 사실상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실적배당 상품에 적립금을 100% 투자하고 있는 가입자에게 디폴트옵션이 적용될 일은 없다.

    하지만 실적배당 상품 중에서 만기가 존재하는 상품이 있다면 해당 상품에 대해서는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그리고 적립금 중 일부만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IRP 가입자 디폴트옵션 지정

    IRP 가입자는 저축금액을 세액공제 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경감받을 수 있다. IRP 가입자도 원칙적으로는 디폴트옵션 대상이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입자에게 안내하는 시간 등을 고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2023년 7월 12일부터 모든 IRP 가입자에게 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DC형에서는 회사가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가 제시한 디폴트옵션을 선정한다. 하지만 IRP는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직접 디폴트옵션을 제시해야 한다. 이때 금융회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모든 디폴트옵션 상품을 제시해야 한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특징

    디폴트옵션은 일반 상품과 구분해 별도로 적립금과 수익률 등을 공시한다. 별도의 상품 코드 또는 상품명 등 전용 클래스를 신설해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종의 디폴트옵션 제도를 적용받는 전용 상품인 셈이다.

    디폴트옵션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가입자가 희망하면 디폴트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옵트인(opt-in)’이라고 한다. 이미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가 옵트인을 하려면, 기존에 운용하던 디폴트옵션의 적립금을 전부 매도해야 한다. 다만 옵트인을 통해 기존에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인 상품을 추가로 매수할 수는 있다.

    디폴트옵션 제도는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스스로 정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던 상품을 언제든지 금융회사가 제시한 다른 금융상품으로 바꿔 운용할 수 있다.

    이를 ‘옵트아웃(opt-out)’이라고 한다. 옵트아웃을 할 때는 별도로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고 운용 중인 디폴트옵션 상품을 매도하고 다른 상품을 매수하면 된다. 다만 디폴트옵션으로 원리금보장 상품을 지정한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따른 페널티가 적용돼 약정된 금리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원리금보장 상품 자동 재예치 금지

    디폴트옵션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 상품은 만기가 되면 같은 유형의 동일한 만기를 가진 상품에 자동으로 재예치해 왔다. 하지만 디폴트옵션 제도 시행으로 원리금보장 상품 자동 재예치는 전면 금지됐다.

    디폴트옵션 제도는 법률상 의무 절차다. 다만 기존 계약사항의 변경, 전산 개발, 가입자 안내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2023년 7월 31일까지 1년 동안 재예치가 허용된다.

    원리금보장 상품 포괄운용지시도 폐지됐다. 이는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가 했을 때, 만기 자금을 해당 시점에 금리가 가장 높은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자동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운용 지시를 변경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3년 7월 11일까지 1년간 유예 기간을 준다.

    출처 : 웰스매니지먼트(http://www.wealth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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