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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헷갈리지 않고 준비하려면?재테크 2023. 4. 24. 10:57
65세이상 인구가 다시 일터로 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3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 중 첫번째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화롭고 한가한 은퇴 생활을 즐길 시점에 다시 일터로 향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일텐데요, 은퇴 후 생활을 위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까요?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급여지급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1인당 월 지급액 평균은 50만 2천원 입니다. 반면 보험연구원의 보험소비자 행태조사(MZ세대의 은퇴 저축)에서 조사한 1인가구 은퇴 후 필요 생활비는 월 175만원으로, 앞에 살펴본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과 약 125만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연구 조사의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1인가구의 경우 최소 105만원, 2인가구의 경우 최소 176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하니 평균적인 국민연금 수령액으로는 노후생활이 충분하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으로 준비하는 연금,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알아보고 둘의 차이점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세제혜택이 달라 중도해지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으로 준비하는 연금, “연금보험”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인 생활을 넘어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서는 연금 구조를 층층이 쌓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겁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 또는 근로자가 자산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개인연금으로 3층 구조로 노후 자금을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꼭대기층의 개인연금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으로 준비하는 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금 보험"은 은퇴 후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노후에 약정한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보험상품” 입니다. 보험으로 준비하는 연금은 적용이율에 따라 금리연동형연금(시장금리연동), 변액연금보험(투자수익 기반) 2가지로 구분되고, 금리연동형연금에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제혜택과 적용이율, 연금 개시 시점 등을 기준으로 두 상품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무슨 차이인가요?
1.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시점의 차이!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으로 실제로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한 보험료를 운용한 결과로 얻은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에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에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2. 세제혜택 요건의 차이!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으로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납 : 10년 이상 유지, 납입금액 1억원 이하
- 월 적립식 : 5년 이상 납입 및 10년 이상 유지, 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
- 종신형 : 보험료 납입계약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등의 조건을 충족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법 개정 시 요건 변경이 가능하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2억원) 초과시에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까지(지방소득세 포함)
-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까지(지방소득세 포함)
- 종합소득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6.5%까지(지방소득세 포함)
- 50세 이상은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6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900만원까지)까지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
3.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각각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한도초과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주부, 학생 등에게 필요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에게 유리합니다.
(자료 출처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제대로 혜택을 받으려면 중도해지는 신중하게!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모두 일정기간 유지하지 않고 중도 해지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10년 이내 해지 시 보험 차익(납입한 보험료 보다 해지 시 환급금이 많은 경우)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내 해지 시 또는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 시 보험 차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납입한 보험료 보다 해지 시 환급금이 적더라도 지금까지 세액 공제를 받은 보험료 총액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특정 경우(계약자의 사망) 중도 해지나 일시금 수령 시에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연금 소득세(3.3%~5.5%,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 합니다.
전문가들도 연금보험을 중도 해지하게 되는 경우 높은 수준의 세금이 부과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즉, 노후 대비와 세금 절약 등의 이점이 많지만 ‘장기 금융 상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가입은 물론이고 해지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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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연금보험을 준비하기 전이라면 회사별, 상품별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등을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서 쉽고 편하게 비교해보고 나에게 유리한 연금보험을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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