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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이제 필요없다? "해지하지 말고 600만원 넣고 유지하세요"
    재테크 2023. 3. 31. 09:59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청약통장의 금리가 주요 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아지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소 600만원에 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횟수 24회를 유지해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청약통장의 금리가 주요 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아지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 청약통장 총가입자 수는 2773만 9232명으로 지난해 6월 말(2859만 9279명)에 비해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해 7월부터 신규가입자보다 해지자 수가 더 많아지면서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청약통장 예치금은 100조 1849억원으로 지난해 7월 105조 3877억원과 비교해 5조 2028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 해지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지난 21일 5대 시중은행의 주요 예금상품 금리가 3.5~3.65%로 조사된 가운데, 청약통장 이자율은 연 1.3~2.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청약통장 없이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무순위 청약’도 늘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해지보다는 최소한의 청약 자격 조건을 갖춘 뒤 유지하라고 조언한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필요한 청약 유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싶다면 2년 동안 24회에 걸쳐 600만원까지는 납입해야 한다.

    먼저 공공분양은 납입금 600만원이 필요하다. 공공분양 물량의 80%에 해당하는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이 있다. 특공은 예치금 600만원과 함께 가입 기간 6개월이나 24개월, 납입 횟수 6회나 24회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분양 중 일반공급은 납입 기간과 납입금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민간분양은 청약통장 예치기준금액이 면적과 지역별로 다르다. 전용 85㎡ 이하 소형 아파트는 서울·부산 300만원, 그 외 광역시 250만원, 나머지 지역 200만원이다. 전용 85㎡ 초과 102㎡ 이하 중형은 서울·부산 600만원, 그 외 광역시 400만원, 나머지 지역 300만원이다.

    다만, 청약통장에 한번 납입해둔 금액은 청약통장을 사용하거나 해지하지 않으면 회수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목돈이 청약통장에 묶여있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추후 신청할 유형에 맞게 납입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출처 : 여성조선(http://wom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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