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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마켓 판매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초보사장님을 위한 가이드 2023. 6. 20. 07:44

     

    2000년대에서 2010년대를 주름 잡던 쇼핑 트렌드는 ‘인터넷 쇼핑몰’이었죠. 그럼 2020년대의 쇼핑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단연코 ‘SNS 마켓’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거죠. 이때, 자연스레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바로 'SNS 마켓 세금'이에요. 또 다른 쇼핑 트렌드로 자리 잡은 SNS 마켓. 오늘은 SNS 마켓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이런 분들, 꼭 읽어 보세요!

    • SNS 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분들

    • SNS 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려고 계획 중인 분들

    • SNS 마켓 세금 신고에 대해 궁금한 분들

     

     

     

    SNS 마켓 상품 판매자라면 사업자등록은 필수!

     

    블로그나 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상품을 판매한다면 ‘SNS 마켓 상품 판매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9년 9월 이후 SNS 마켓이 통신판매업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었어요.

     

    따라서 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장님이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이미 사업자등록을 끝마치신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선 사업자등록부터 하셔야 해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청을 하거나, 정부 24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및 신고 서류>

    • 신고사항: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 소재지, 판매 방식, 취급 품목 등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
    •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
    •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SNS 마켓의 적용 범위
    • 분류: 통신판매업
    • 코드: 525104
    • 적용 범위: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구매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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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도 했고, 매출도 올리고 있다면?

     

    진작에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SNS 마켓을 통해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SNS 마켓 판매자라면? 다음은 ‘SNS 마켓 종합소득세 신고’를 신경 쓰셔야 할 차례예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쉽게 말해 직전 1년간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모든 종류의 소득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SNS 마켓 세금을 납부하는 건데요.

     

    업종에 따라, 또 수입에 따라 기장 의무나 신고 방식이 달라져요. 이때, 통신판매업에 속한 SNS 마켓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어요.

     

    1) 기장 의무

    • 복식부기의무자: 수입 3억 원 이상
    • 간편장부의무자: 수입 3억 원 미만

     

    2)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 기준경비율 적용: 수입 6천만 원 이상
    •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 6천만 원 이하

     

    갑자기 어려운 용어가 나오니까 골치 아프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선 모든 사업자는 공통적으로 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재무제표)’에 기록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장부를 꼼꼼히 기록한다는 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장부를 ‘간단하게’ 작성해도 되는 사업자를 예외로 두었답니다. 그게 바로 ‘간편장부대상자’죠. 신규 창업자나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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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아예 장부를 기록하거나 비치하지도 않는 경우, ‘추계신고’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추정하여 계산하여 신고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물론 장부를 작성하는 것보단 간편하지만, ‘필요경비’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절세를 100% 활용하긴 어려워요. 그럼에도 세금 계산이 낯설고 어려운 영세 사업자라면 차라리 추계신고가 더 간편할 수도 있답니다. 이때,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나누게 되는데, 계산 방법이 살짝 달라요.

     

    장부를 기록한 사업자(복식부기, 간편장부)의 소득 계산 방법

    • 소득: 총수입 금액 - 필요경비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의 소득 계산 방법

    •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 금액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 수입 금액 - (수입 금액 × 기준경비율)

     

    그런데 이 모든 걸 고민하고 생각하기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이제 거의 끝났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건너띄게 될 경우, 무시무시한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아직 SNS 마켓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분이라면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는 게 좋고, 이미 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기한 후 신고’ 제도 등을 활용한다면 가산세를 적게 낼 수 있답니다.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혜택]

    •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가산세 50% 감면
    • 신고기한 후 1~3개월 이내: 가산세 30% 감면
    • 신고기한 후 3~6개월 이내: 가산세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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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SNS 마켓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에 대해 알아봤어요. 혹시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삼쩜삼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삼쩜삼은 혼자 세금 처리를 하기 어려운 세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세무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발에 땀이 나도록 뛰고 있어요. 혼자 하기는 버겁고, 세무사에게 맡기긴 비용이 부담스러우셨다고요? 삼쩜삼의 가장 큰 장점인 빠르고 쉬운 세금 처리로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해당 콘텐츠는 2023. 05. 3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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