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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세와 탈세 차이, 뭐가 다를까?
    초보사장님을 위한 가이드 2023. 6. 22. 09:11

    최근 ‘세테크’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절세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세금 신고 시 얼마나 절세를 잘하냐에 따라 한 달치 급여를 더 받을 수도, 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때로는 절세를 위한 기발한 생각이 '절세' 아닌 '탈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절세와 탈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절세와 탈세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 이런 분들, 꼭 읽어 보세요!

    • 절세와 탈세의 차이가 궁금한 분들

    • 세금 신고 시 절세하는 방법이 궁금한 분들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줄이면 ‘절세’

    절세와 탈세의 차이점은 명확해요. 결과적으로 얼마나 줄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금을 줄이는 과정이 올바르고 합법적이었는지'를 따져야 하죠. 만약 내야 할 세금을 단돈 1만 원만 줄였더라도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탈세이고, 내야 할 세금을 100만 원을 줄였어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그건 절세예요.

    따라서 세금을 ‘어떻게’ 줄였는지, 즉 과정을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대표적인 절세 방법을 알아볼까요?

     

    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대표적인 절세 방법이에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어느 단계에서 세금을 줄여주느냐에 있어요.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을 만들어내는 데 들어간 비용을 일정 부분 인정해 주는 혜택으로 소득 금액 자체에서 공제가 돼요. 기본 인적공제를 비롯해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이 있죠.

    반면, 세액공제는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결정세액을 줄여줍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조건만 맞는다면 공제가 가능하죠. 세액공제 항목에는 기장세액공제, 납부세액공제, 특별 세액공제 등이 있어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 추가공제(경로,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 그 밖의 기타 공제(신용카드 사용, 주택 마련 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

    • 특별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 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2. 적격증빙자료를 통한 장부 처리 및 비용 인정

    만약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몇몇 지출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처리를 통해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경비 처리란 상품을 구매하거나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물건을 제조하기 위해 구매한 기계의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게 되면, 구매에 든 비용 중 ‘세금’ 부분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생각보다 많답니다. 프리랜서 사진가의 경우, 사진기를 비롯해 스튜디오 임대, 촬영 장비 등에 대해서 경비를 인정 받을 수 있어요. 개인 카페를 창업했다면, 역시 에스프레소 머신 구매 비용, 가게 임대료, 카페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고요. 단, 경비 처리를 받으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자료를 갖춰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경비 처리를 위한 적격증빙자료란?
    사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인정 받으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자료가 있어야 해요. 세법상 이러한 자료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뿐더러,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죠. 적격증빙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 계산서

     

    3. 각종 공과금 할인 적용

    자동이체를 하거나 청구서를 (전자) 이메일로 받는 등 국세청에서 정한 몇 가지 방법을 따르면 절세 받을 수 있어요.

     

     

    세법의 테두리 밖에서 줄이면 ‘탈세’

    절세가 뭔지, 이제 감이 좀 잡히시나요? 다시 강조하지만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이면 그건 절세예요. 앞에서 소개한 방법 이외에도 여러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찌 되었든! 세법상 정당하다면 절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의 테두리 밖에서 세금을 줄인다면? 당연히 ‘탈세’에 해당돼요. 탈세를 하게 될 경우 얻게 되는 불이익은 어마어마한데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거나, 조세법 처벌 법에 의거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하고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Q. 세무조사 나온다는 건 곧 탈세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A.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탈세 혐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 세무조사의 경우 정기적이고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이며, 보통 조사 개시 10일 전에 세무조사 통지를 하기 때문에 대비할 시간을 벌 수 있답니다. 하지만 무서운 건 바로 특별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예요. 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세무조사는 사전 통지도 없이 사업장은 물론 개인에 대한 금융자료, 부동산 자료, 출입국 기록, 기타 재무 기록 등을 모두 조사해요.

     

    이처럼 특별세무조사에서는 국세청이 신고하지 않은 금액까지 철저히 조사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탈세·탈루 혐의가 있다면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탈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탈세 유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수입 금액 누락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매출)을 고의로 누락하는 행위로, 대표적인 탈세 유형이에요. 실수로 누락했다면 수정신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만회할 기회가 있지만, 만약 누락하는 행위가 잦거나 그 금액이 크다면? 탈세 혐의로 국세청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 명의 위장 / 공문서 위조

    명의를 위장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도 당연히 법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탈세 유형에 해당해요.

    여기서 대표적인 탈세 형태가 바로 명의 위장인데요. 예를 들면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매출)을 분산시켜 실제보다 적은 금액만 납세한 케이스가 대표적인 명의 위장 행위에 해당하죠.

    또, 공문서 위조는 작성자 명의를 도용해 위조문서를 만들어 내는 걸 말해요. 만약 이미 작성된 서류를 교묘하게 바꾼다면 그건 '변조'에 해당하고요. 위조든 변조든 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처벌되는 법정형도 같답니다.

     

    3. 가공경비 계상

    가공경비 계상이란 실제로는 없었던 거래를 허위로 만들어 비용을 처리하는 걸 말해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지급한 급여에 대해 경비를 처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가공경비 계상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답니다.

     

     

    절세와 탈세의 차이, 이제 구분이 가시나요? 대표적인 사례만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이 밖에도 다양한 절세 방법이나 탈세 유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밖에서 이루어졌는지. 이 기준만 기억하고 계시다면, 절세를 하려다 탈세를 저지르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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