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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 기간 요약정리
    초보사장님을 위한 가이드 2023. 6. 19. 08:30

    https://im.newspic.kr/e1tVxzI

    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 및 신청 방법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알아야 할 세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해서 결산하는 ‘종합소득세’, 매매할 때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인 ‘부가가치세’, 그리고 직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원천 소득세’죠.

     

    이 중에서도 원천 소득세(원천세)는 직원이 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해요. 오늘은 원천세가 뭔지, 또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 이런 분들, 꼭 읽어 보세요!

    •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장님

    • 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 및 납부 방법이 궁금한 분들

     

     

     

    원천세가 뭘까?

     

    우선 간단하게 원천세의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필히 세금(근로소득세)을 미리 떼고 줍니다. 비단 직원이 아니더라도,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줄 때도 마찬가지로 세금(사업 소득세)을 떼고 주죠. 이를 가리켜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

    ① 근로자나 프리랜서가 일일이 소득세를 신고하기 번거롭고,

    ②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징수해서 주는 게 세무서 입장에서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때문에 사장님은 ‘미리 떼 놓은 세금’을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가 생겨버려요. 즉, 근로자나 프리랜서는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납세의 의무를 끝낸 상황이므로, 사장님에게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셈이죠.

     

     

    원천세의 신고 및 납부 기간

     

    그럼 원천세를 언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우리가 직원에게 ‘월(月)’ 단위로 급여를 주듯이, 원천세 신고 의무 또한 월 단위가 원칙이에요. 따라서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하죠. 예를 들어 6월 20일에 급여를 주었다면, 7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직원이 1~2명이라면 매달 신고 및 납부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5명만 넘어가도 일일이 원천세를 매달 신고하는 게 버겁게 느껴져요. 그렇다고 세무 대리인을 고용하기엔 비용이 부담스럽고요.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원천세 반기 신고 신청 방법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는 ‘매달’ 신고·납부해야 하는 원천세에 대해 ‘반기’마다 모아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제도예요. 물론 모든 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상시 고용 평균 인원이 20명 이하여야 한답니다. 즉, 소규모 회사에서만 원천세 반기 신고 신청을 할 수 있는 셈이죠.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징수 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하면 돼요. 예컨대 6월에 원천세 반기 신고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다음 반기에 속하는 7~12월 원천세는 다음 해 1월에 납부하면 됩니다. 한꺼번에 납부해야 해서 부담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6개월 동안의 금융 이자를 벌 수도 있으므로 어떤 면에서는 이득이라고 할 수도 있죠.

     

    📍원천세 반기 신고 신청 기간

    • 6월 1일~6월 30일 승인 신청 : 7~12월 원천세를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12월 1일~12월 31일 승인 신청 : 다음 해 1~6월 급여를 다음 해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신청 시 다음 달 말일 승인 여부를 알 수 있으며, 미 통지 시 승인 완료.)

     

    원천징수 구분
    법정 기한
    신고 납부 기한
    제출 서류
    일반 납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 다음 달 10일까지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반기 납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 의 다음 달 10일까지
    1~6월분 : 7월 10일까지
    7~12월분 : 1월 10일까지

     

     

    원천세 반기 신고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둘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

     

    첫 번째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원천세 반기 신고 납부 신청서’를 요청하셔서 작성한 뒤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두 번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접속하신 뒤, 각 항목을 채워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 가기 > 원천징수 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Q. 만약 원천세 반기 납부를 중간에 포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럴 땐, 서면 또는 홈택스를 통해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기간은 따로 없지만, 납부하고자 하는 월의 직전 월 말까지 제출해야 원하는 달부터 원천세를 매달 납부할 수 있어요. 만약, 7월부터 원천세를 매달 납부하고 싶다면 6월 말까지 포기 신청서를 납부하면 됩니다.

     

     

    사실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직원을 고용하고 잘 융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발생하는 원천세 또한 매달 챙겨 낸다는 건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죠. 이런 수고로움을 덜고자 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에 부합한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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