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1년 루틴 한 눈에 보기
    초보사장님을 위한 가이드 2023. 6. 23. 09:06

    매년 반복해도 생소한 세금!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관리해야 할 세금 종류가 너무 많아요. 하나라도 소홀히 했다가는 개인사업자 세금 폭탄을 맞게 되니, 긴장을 늦출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 여러분께서 주목해야 하는 세금들을 신고 및 납부 루틴대로 정리해 드리려 해요. 간결하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복잡한 머릿속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3.3% 원천세

     

    어딘가 익숙한 숫자죠? 직원이나 알바생에게 임금을 제공할 때, 사업자는 근로소득의 3.3%의 원천세를 매달 납부해야 해요. 직원이나 알바생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내주는 거죠.

     

    원천세는 비교적 자주 납부해야 합니다. 매달 10일까지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에요. 매달 납부하는 게 번거롭다면 반기 납부도 할 수 있어요. 반기 납부는 1~6월분을 7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되고요.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답니다.

     

    이외에, 1년 동안 지급한 총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도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지급명세서가 필요하죠.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사업자는 직원 및 알바생의 근로, 퇴직, 사업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정확한 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루틴]
    ✅ 매달 신고 및 납부
    매달 10일까지
     반기 신고 및 납부
    1~6월분 → 7월 10일까지
    7~12월분 → 다음 해 1월 10일까지

     

     

     

    4대 보험

     

    원천세와 마찬가지로 직원이나 알바생을 고용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에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4대 보험에 속하죠. 4대 보험 비용은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돼요. 하지만 사업자도 보험료를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직원과 사업자가 각각 절반씩, 보험료를 나눠 내야 하는 거죠.(산재보험료는 사업자 전액 부담)

     

    연금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매월 납부하고, 산재보험료는 1년에 1번 납부해요. 이는 3월 31일 이내로 마쳐야 합니다.

     

    보험마다 적용되는 비율도 각각 달라요. 연금보험료는 직원 월 소득의 4.5%, 고용보험은 약 1.05%, 국민건강보험은 6.67%, 장기 요양 보험료는 10.25%, 산재보험은 평균적으로 1.56%(산재보험은 업종별 적용 비율 상이)예요.

     

    [4대 보험 신고 및 납부 루틴]
     매달 신고 및 납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1년에 한 번 신고 및 납부
    산재보험(3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쉽게 말해, 물건을 살 때 내야 하는 10%의 세금, 물건을 팔 때 받는 10%의 세금이에요.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살 때, 그리고 고객에게 물건을 팔 때 발생한답니다.

     

    일반과세자일 때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간이과세자일 때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값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돼요. 일반과세자 매년 2회에 나눠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세금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세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가 신고 기간이에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는 조금 달라요.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납부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하면 된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루틴]
    일반과세자(1년에 두 번 신고 및 납부)
    1월~6월분 → 7월 1일~7월 25일까지
    7월~12월분 → 다음 해 1월 1일 ~1월 25일까지
    간이 과세자(1년에 한 번 신고 및 납부)
    전년도 분 → 1월 1일~1월 25일까지

     

     

     

    종합소득세

     

    1년 동안 번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해당해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하세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득공제를 통해서 최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업을 할 때 들어간 각종 비용으로 소득공제를 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복식부기를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식부기를 작성하는 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돼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비교적 이용이 쉬운 간편장부도 인정해 준답니다! 간편장부 자동작성 프로그램은 국세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고해 두세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루틴]
    1년에 한 번 신고 및 납부
    전년도 분 → 5월 1일~5월 31일까지

     

     

    이렇게 개인사업자 세금은 4가지예요. 바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 보험! 간단히 말하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한 신고이고, 부가가치세는 사업 관련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이에요. 원천세는 직원을 고용할 때 발생하고, 4대 보험도 마찬가지랍니다!

     

    많고도 복잡한 개인사업자 세금, 정확히 알아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의 재정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 4가지 개인사업자 세금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죠. 꼭 참고하셔서 원활한 사업체 운영의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