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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절세 팁, 소득공제/세액공제 7가지
    초보사장님을 위한 가이드 2023. 7. 17. 12:50

    https://im.newspic.kr/MfV3WiM

    과세액을 결정하는 범위

    소득세율

     

    신문이나 뉴스의 경제 기사를 주의 깊게 살피셨다면 2023년 소득세율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올해, 소득세율이 개정되면서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이하로 조정되었고, 4,600만원 이하 구간 역시 5,000만원 이하로 조정되었답니다.

     

    📌2023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35%
    1.5억 원 ~ 3억 원 이하 38%
    3억 원 ~ 5억 원 이하 40%
    5억 원 ~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간’이란 무엇일까요? 매출액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과세표준’을 뜻하는 것인데요. 과세표준이란 쉽게 말해 벌어들인 소득(매출)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나온 금액을 뜻해요. 즉, 똑같은 매출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 금액이 다르다면 과세표준은 달라져요.

     

    과세표준이 달라진다는건 무얼 의미할까요? 바로 과세표준이 낮아질수록 세율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사실! 그렇다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소득공제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납부세액 간단 계산법

    • 수입 - 경비 = 종합소득금액 …… ①
    • ①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②
    • ② × 세율 - 세액공제 ( +가산세) = 납부세액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법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종합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걸 말해요. 세율이 결정되는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서 이 소득공제를 뺀 값이죠. 따라서 공제 항목이 많다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공제혜택은 개인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고, 근로자만 받거나 개인사업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그럼,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1) 인적 공제

     

    가장 기본적인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혜택인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해 주는 거예요. 만약 납세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장애인/경로우대/부녀자/한부모 조건에 해당할 경우 1인당 50~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아요.

     

    (2) 벤처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벤처기업에 투자한 납세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주는 제도예요.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 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투자펀드)
    • 창업‧벤처 전문 PEF에 투자‧출자한 금액

    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만큼 공제해 준답니다.

     

    💡 투자금 액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 경우
    한편, 개인투자조합 출자 /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 / 크라우드 펀딩 방식 투자의 경우, 투자금 액수에 따라 다른 공제율이 적용돼요. 공제율이 굉장히 크니, 혹시 벤처기업이나 벤처펀드에 직접 투자했다면 다음 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아요.
    • 3,000만원 미만: 100%
    • 3,000만원 ~ 5,000만원: 70%
    • 5,000만원 초과: 30%

     

    (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사업체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할 수 있어요. 여기에 가입한 가입자는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소득 4,000만원 이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자영업자의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영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와주는 퇴직금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 근로자들이 다달이 퇴직금을 모아 퇴직시 한꺼번에 수령하듯,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의 감면된 세금을 저축하는 제도예요. 따라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두면 훗날 사업이 망하거나 일을 그만두었을 때 저축해 둔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액을 줄이는 방법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내가 내야 할 대략적인 세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세금을 줄일 기회가 한번 더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죠. 세액공제까지 모두 제하면 비로소 내가 내야 할 최종 세액(=결정세액)이 나온답니다. 앞서 말한 소득공제에 비해 공제되는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만큼, 세액공제 혜택도 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1)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인적 공제와 비슷한데요. 자녀가 있을 경우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3명부터는 1인당 30만원을 세액공제해 줘요.

     

    (2) 기부금 세액공제

     

    납세자나 납세자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15~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줍니다. 대표적인 기부금으로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이 있어요.

     

    (3)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세자가 적립하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각각 13.2% 및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해 줘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 혜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개인사업자 또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연금계좌 또한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

     

    (4) 기장 세액공제

     

    만약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대상 사업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할 경우 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간 최대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장부에 기록된 소득금액에 부과된 세액의 20%를 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

     

    ※여기서 잠깐!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했을 때, 왜 공제혜택을 주는 거죠?
    세무 기록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무회계 기록을 간단하게 단순화하여 기록하는 ‘간편장부’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거래를 2개 이상의 계정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복식부기’입니다. 간편장부는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는 매출 규모가 큰 사업체나 조직에서 사용합니다. 복식부기는 어렵고 복잡한 만큼 정확하고 투명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사용한다면 그만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다는 뜻이므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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